
2. 자유이용사이트는 나눔을 실천한다.
자유이용사이트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보급으로 창작 나눔의 열린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기관 CCK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창작물 나눔의
가치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 기증이 일반인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절차를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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